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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요추 대인 사고 합의금

띠아모T 2020. 6. 5. 10:53

보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원은 보험 기간에 발생한 상해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사고 요추 대인 사고 합의 금지 난 2015년 4월 자전거를 타던 중 소목 골절을 당한 ac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1년 만기 보험상품 단체 자전거 공제를 통해 상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a 씨는 후유장해 보험금 도 신청했습니다. 음주사고 요추 대인 사고 합의금 보험계약 쌓였던 새마을금고는 공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씁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제 기간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 기간에 발생한 상해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을 조회한다는 겁니다. 음주사고 요추 대인 사고 합의금 특히 새마을금고의 보험 약관에는 후유장해 진단 은 상해 후 6개월이 지나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보험의 이런 조항까지 고려하면 가 입구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도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장애로써 음주사고 요추 대인 사고 합의금 18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 5가 3년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장기간이 짧은 단체 보험 가입자는 보험 기간 종료 후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박주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