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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골절 보험회사 직원 사망보험금

by 띠아모T 2020. 6. 4.

시민의 법률 길라잡이 탐 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법률신문 2017년 07월 06일 자 그 8 년의 나은 판결이 인데요 보온 사고와 그다음에 과잉진료 부당이득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4회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스 사고 골절 보험회사 직원 사망보험금 여기 오며 기사 거 레옹 거는 이제 보험에서 하고요 피고는 의사예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 면 않아 안양시에 있는 어떤 건물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그리고 노 있는 사람이 절체 8조 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 털 쌍을 버스 사고 골절 보험회사 직원 사망보험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측 때 태보라고 하면 오른쪽 허벅지가 되겠죠 허벅지 뼈가 이제 풀어지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이제 다친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여긴 입히고 줘 의사한테 갔는데 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절을 이렇게 골똘히 됐다면 관점 버스 사고 골절 보험회사 직원 사망보험금 고전 수고 정수리에 다하는 치료를 뭐하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관절을 어 바꾸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관절 고정술 했을 경우에는 적은 비용이 나왔을 텐데 관절을 완전히 바꿀 수술 하다 보니까 수술비가 1200만 원 나오게 됐고 보험사를 일자리 1200만 원을 지급해 써요 근데 보험사가 볼 때는 아 이런 사고에서 의사가 과잉 기류를 했다 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상대로 어 과잉 필요한 부분 1200만 원을 반한 하라라는 소송했고 자 1심에서는 2 의사의 말을 들어졌어요 우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 정당을 노려 행위다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잦은 음주를 통해서 몸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 관절 부분의 이전에도 자 친 적이 있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어 이거를 교환할 정도로 어 다 쳤기 때문에 어 즉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봄에 사라졌는데 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요 모르고 있는 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울상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 청구는 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라 과잉진료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a 씨가 될 테 경보 골절상 월 2 분실 씨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점 고 전술이 아닌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연 진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과 음주를 한 것은 부당 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반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의사로 등록을 하지만 병원을 실제적으로 사무장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장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 많은 환자들 유치하고 그다음에 과잉 진료를 하고 허위 진료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된 의료 보험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원인이 되고 있어서 아 이런 과연 진료나 허위 진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이롱환자 님 해서 사고를 당해 거의 사고당해서 닿지도 않았는데 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보험료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심하고 뭐 항소심 판단이 달라지긴 했지만 과연 이 의사가 시술을 한 관점 고 전술이 맞는지 인공 관전 최한 소리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절 고정술 만 해도 된다는 어떤 감정적인 감정 절과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담아 이제 조금 무료스러운 거는 법과 의료라는 부분이 이제 다르긴 한데 과연 뭐 과잉진료 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좀 실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된 게 어떤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짜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은 아 어디까지 치료가 해야 존재 환자는 더 많이 치료를 받게 1r 거고 보험회사는 조금만 지급하기 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 서현진은 어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겠지만 은 자 이렇게 지금 골절 다쳤을 경우에 바로 일반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가장 최후에 하는 시술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적 이러한 분쟁들은 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법이 의료의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