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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종합병원 통원치료 보험회사 처리지원금

by 띠아모T 2020. 6. 4.

보통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때부터 3년까지만 손해배상이 되는데요 3년이 넘어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그때부터 시우를 개선을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한 살배기의 김 모 군은 엄마 품에 안겨 아빠의 오토바이 사고 종합병원 통원치료 보험회사 처리지원금 수명 차 뒷좌석에 있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김 군 모자가 4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엄마는 숨지고 김 군은 머리 등을 타칭 합니다. 사고 6 간질 등 발달 지체 증상을 겪었던 김 분은 5년이 지난 6살 때 언어 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종합병원 통원치료 보험회사 처리지원금 김 군의 아버지는 결국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 시 5인 3년이 지났다며 맞섰습니다. 1 숨과 2심 법원 탄다는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의 손을 들어줘 찜한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3년인 손해배상 시 5가지 났다며 김구 내 청구를 오토바이 사고 종합병원 통원치료 보험회사 처리지원금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혀 씁니다. 재판부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손해배상 시우가 시작되는 시점 이라며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하고 단기에 핏 앤 아이 병 병 등을 고려해서 소개가 언제 현실 1 일 때 찌를 따져봐야 됐다 이런 취지로 5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이례적인 결과 라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anus 조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