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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 민식이법 보험사 위자료 확인

by 띠아모T 2020. 6. 4.

 으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린 채널 보상가 그냥 db입니다. 오늘은 요 2 교통사고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글인 대중교통사고 민식이법 보험사 위자료 확인 940회 글 하고 41회 글에서 장애진단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이 창 해진다 는 과연 누구에게 받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요 240의 글 그리고 141 글 꼭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 대중교통사고 민식이법 보험사 위자료 확인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장애 인간사를 꼭 발급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피해자로 써요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소송을 하는 것과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로 끈 되는 거 어차피 의 대중교통사고 민식이법 보험사 위자료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요 이 법원에서 지정한 은 신체 감정 의사한테 받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송을 하지 않고 이 합의를 할 때요 장애를 인정받으면서 이 보상을 충분히 맡고 싶다 이럴 경우 과연 창의 진단서가 꼭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험사의 는요 이 모든 부상 별로 해서요 엄청 많은 사례가 있죠 그리고 봄 사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몸 사가 소송을 진행해서 2 신체 감정을 받은 사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봄 4 자체 내에서 잠은 의사에게 받은 예상되는 장애에 대한 사례 2 사례도 엄청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피해자들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 혼자서 이 보험사를 상대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전문가인 이 변호사나 이 손에 사증 살을 선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요의 변호사나 아니면 손해 사정사 선택할 때에는 요 이 경험이 많은 그리고 이 사회가 충분한 전문가를 꼭 선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면요 오히려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위 하신 상태에서 이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선임했다 그러면은 내가 선임한 전문가는 봄 사와 어떻게 협의 단계를 거칠 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손에 사증 사들은 요 봄 4 하고 이 협의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변호사법 위반 때문이죠 그래서 이선애 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여 충분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은 꼭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사는 다릅니다. 이봄 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안 사례 등을 통해서 봄 4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굳이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꼭 굳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예전 사례 또는 이 소송 결과를 가지고 봄 4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단계에서 만약 충분한 금액으로 협의가 안 된다 며 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협의가 된다면 소송 없이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오늘 주제인 장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꼭 장애 증가세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답은 요 장애진단서 가 없어도 사례를 근거로 이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되는 장애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굳이 창의 진단서를 비용 굳이 트럭 하면서 이렇게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 거면 굳이 창의 증가세를 받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신체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합의 단계에서 이창의 진 가서는 꼭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나요 자 그럼 내일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송은 안 가고 그냥 합의로 끝내고 싶다 소송을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손에 사장 잘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사를 선임하면 소송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음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해 주신 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