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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별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금액

by 띠아모T 2020. 6. 2.

to a 으 으 어 안녕하세요 부산 감상 팁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무조건 듯이 말하 흔히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게 교통사고 줘 우선 교통사고로 분류하면 차와 차의 사고 차와 사양의 자고 차와 자전거 이룬 차들의 자고 가 있겠죠 오늘은 왜 봄 4 가정하는 가 실은 무조건 의심하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아 그리고 오늘 글에서는 차와 차의 사고 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글 2회 러 지잖아요 어차피 길어 주시면 다들 끝까지 안 보고 증가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글에서 차와 이륜차 뭐 차와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몸 사가 저는 가 실은 무조건 의심할 하고 있냐 바로 이것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대차 사고 나면 은 그 과실은 범석 자기를 길이 없잖아 줘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보통 과실이 결정할 때 대인 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괴물 팀에서 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a 검사가 이때 있고 상대방 가 이자는 b 보험사의 가입되어 있다고 치면 요 이때까지 그 두 보험사 끼리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했겠습니까 몰라도 하루에 수십 건 1년이면 수 첨단 하실겁니다. 그럼 과연 보험사 끼리 뭘 보고 가실 챘지만 아냐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손에 본 협회에서 만든 과실 비율이 된 메이 어리고 요 예전에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걸 보고 봄 3의 보상 실무자가 과실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2019 년 월에 제작된 최신판 으로 pdf 파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 간의 카페 링크를 걸어 놓을 팡 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그냥 다운받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a 보험사 피보험 4 담당자들이 통화를 합니다. 책을 펴놓고 요 자 이 몇페이지 보면 혁명이 맞죠 예전부터 우리 이런식으로 가실 협의 했었잖아요 다음 여는 이번 사고도 아 7 대산 팔때 예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측정된 과실을 그대로 대인배 장 쪽에서도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아 이렇게 정하는게 너 구라다 안되겠다 우리 보험사의 항의를 해 둬요 우리 봄산 이렇게 말할 거에요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를 설득하게 됩니다. 분쟁 심의가 도 그렇고 소송 가기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어차피 할 죄가 안 되니까 협의 하시죠 담당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작 이미 겪은 쌓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간 쌍방에서 그렇게 과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가입한 a 보험사가 피해자 로 되어있지만 다른 사고에서 가해자 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 니에게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요즘 블랙박스는 차량 거의 없죠 요즘은 과실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사고라 할지라도 블랙박스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한달 요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법원은 그것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범 에서 그랬거든요 뛰어들기 늪으로 라는 등을 일괄적으로 가시를 기준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준대로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한 가실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워낙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라는 것입니다. 길어서 분 심이라고 하구요 사고 이후에 내가 오래 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보험사 측에 계속 어필을 하시다가 크게 안되시면 2분 심히 의 판단에 맡겨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분 시민은 과연 그럼 누가 판단은 야 변호사 들로 구성된 분쟁 심의위원 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 거구요 대신 2분 심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쩔 겁니까 억울하면 하셔야죠 억울한 분신이라고 하는 끝까지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측정한 가지 말고 경찰 조사결과 가불 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방경찰청 으로 이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 했을 때도 불만이다 그럼 민간 심의 위원회 신청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과 났을 때 보험사의 과실은 무조건 의심하라 그리고 이 과실에 대해서 불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사고 않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안전 운전과 안전 보에 꼭 실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도 끝까지 봐주신 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으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