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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띠아모T 2020. 6. 2.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청구하면 보험사가 많이 나올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안 났던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험사가 많았기 못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으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 드리는 보상과 배상이 입니다. 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보험사가 피해자나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왔다 한번쯤은 매스컴에 스트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봄 이라는 두 가지 경우 조 첫 번째는 피해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자동차 구미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서 첨가하는 거고요 두번째는 피보험자 나 봄 수입자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가입 않은 손의 보험이나 생명보험 인 거죠 첫번째 자동차 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요 진짜 아파서 장기적으로 칠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의로 팀에서 아 이정도 취할 것 까진 아닌데 이렇게 추력 많이 나갈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 보증 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먼저 걸어 버립니다. 그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취업이 줄 만큼 다졌다 닿지 로 시켜줬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우리 사고란 관계없는 치료비 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확인 시켜 달라 라고 하는 소성 입니다. 두번째가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손의 보험이나 생명보험 에서도 요 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 했을 때 자기 드림 면책사유가 생각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가지 경우 다 의문이 생길 건데요 아니 피해자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열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또 난 줄 거면 안 준다 말하면 되지 왜 소송을 거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보험사 거요 사람 성향을 봐가면서 성재기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거냐면 요 민어를 어떤지 아니면은 아 이거 민원 넣을 것 같다 아 골치 않고 봤다 기차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우선 봄 사각 민원을 받게 되면 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본사 벌로 미 넘 간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명 의 매출이 타격이 있겟죠 보험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요 그리고 민원을 받은 담당자나 센 타 장은 인사고과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왜 소송을 제기한 야 민원이 접수돼 둬요 본사에서 소송 을 제기해 버리면 민원 컨셉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는 요 아무리 너희 들어와도 그 민어는 무효화 되버리는 겁니다. 왜냐 법원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의 민감한 센터 들은 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재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에 소송을 제기해서 요 봄 사가 얘기 해 버리면 요 앞으로 봉급을 안줘도 되는 물론이고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은 우리 피해자 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두준의 한계를 선택해야 되요 소송의 대응을 하냐 아니면 높이고 들어가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냐 앞으로 첨가한 하겠다 근데요 사실 꽃피워 들어가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 라는 피해자가 계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변호사를 선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 사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rc 안받고 말란다 라고 하면서 그냥 취하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민원제기 하면은 온 4 안테 이긴다 복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 에서는 민원을 무작정 제기해 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 인지질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한 의미 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 채권 진행하면서 요 위너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민원 없이 잘 해결 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사실 이 오늘 주제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 할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수임한 사건 중에서는 요 보험사가 부 지급한다 해서 저한테 쉼 하거나 그 전의 수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봄 4 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버린걸 않아도 습니다. 그래서 본사 한테 소송제기 하세용 해도 추가도 제안합니다. 왜냐면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본사가 원고가 되잖아요 입증책임은 되지 않겠습니까 원고 한테 있죠 그러면은 의 입장에선 더 쉽게 쌓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구요 오늘은 봄 4 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도 존 주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으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