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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한의원 통원치료 보험사 담당 합의 안할경우

by 띠아모T 2020. 6. 3.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청구하면 버스 사고 한의원 통원치료 보험사 담당 합의 안 할 경우 보험사가 많이 나올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안 났던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험사가 많았기 못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사고 한의원 통원치료 보험사 담당 합의 안 할 경우 으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드리는 보상과 배상이 입니다. 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버스 사고 한의원 통원치료 보험사 담당 합의 안 할 경우 주위에서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보험사가 피해자나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한 번쯤은 매스컴에 스트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봄이라는 두 가지 경우 조 첫 번째는 피해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자동차 구미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첨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 나 봄 수입자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가입 않은 손의 보험이나 생명보험 인 거죠 첫 번째 자동차 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요 진짜 아파서 장기적으로 칠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의로 팀에서 아 이 정도 취할 것 까진 아닌데 이렇게 추

 

력 많이 나갈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먼저 걸어 버립니다. 그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취업이 줄 만큼 다졌다 닿지 로 시켜줬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우리 사고란 관계없는 치료비 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확인시켜 달라 라고 하는 소성입니다. 두 번째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손의 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도 요 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기 드림 면책사유가 생각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다 의문이 생길 건데요 아니 피해자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열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또 난 줄 거면 안 준다 말하면 되지 왜 소송을 거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보험사 거요 사람 성향을 봐가면서 성재기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거냐면 요 민어를 어떤지 아니면은 아 이거 민원 넣을 것 같다 아 골치 않고 봤다 기차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우선 봄 사각 민원을 받게 되면 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본사 벌로 미 너무 간수가 공개가 됩

 

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명 의 매출이 타격이 있겠죠 보험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요 그리고 민원을 받은 담당자나 센 타 장은 인사고과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왜 소송을 제기한 야 민원이 접수돼 둬요 본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민원 콘셉트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에서는 요 아무리 너희 들어와도 그 민어는 무효화돼버리는 겁니다. 왜냐 법원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의 민감한 센터 들은 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재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에 소송을 제기해서 요 봄 사가 얘기 해 버리면 요 앞으로 봉급을 안 줘도 되는 물론이고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은 우리 피해자 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두준의 한계를 선택해야 돼요 소송의 대응을 하냐 아니면 높이고 들어가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냐 앞으로 첨가한 하겠다 근데요 사실 꽃 피워 들어가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 라는 피해자가 계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 사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rc 안 받고 말란다 라고 하면서 그냥 취하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민원제기하면은 온 4 안테 이긴다 복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민원을 무작정 제기해 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 인지질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한 의미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 채권 진행하면서 요 위너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민원 없이 잘 해결 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사실 이 오늘 주제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 할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수임한 사건 중에서는 요 보험사가 부 지급한다 해서 저한테 쉼 하거나 그 전의 수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봄 4 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버린걸 않아도 습니다. 그래서 본사한테 소송 제기하세요 해도 추가도 제안합니다. 왜냐면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본사가 원고가 되잖아요 입증책임은 되지 않겠습니까 원고한테 있죠 그러면은 의 입장에선 더 쉽게 쌓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구요 오늘은 봄 4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도 존 주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으 으